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모(4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9년 12월쯤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 건립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 인정하냐''단독 범행인가''왜 횡령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강동구와 경찰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현대화·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김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기금 관리용 계좌가 아닌, 업무용 계좌로 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업무용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개인 통장으로 하루 최대 5억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1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5월쯤 38억원은 다시 입금했고, 나머지 77억원 상당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지난해 10월 김 씨가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 후임으로 온 직원이 기금 결산 처리가 돼있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하면서 파악했다. 1년 넘게 김 씨의 공금 횡령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청은 지난 23일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하고 24일 김 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빼돌린 공금 77억원을 주식투자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횡령금 추적과 공범 여부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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