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대재해법, 소규모 사업장 예외 없어야”
입력: 2022.01.26 14:26 / 수정: 2022.01.26 14:26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예외를 두거나 법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26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이동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예외를 두거나 법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26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예외를 두거나 법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뒀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더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기본이자 핵심적인 가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원청에게도 책임을 묻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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