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철수 손 들어줘…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가
입력: 2022.01.26 14:23 / 수정: 2022.01.26 14:23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상파 3사 양자 TV토론이 불발됐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상파 3사 양자 TV토론이 불발됐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상파 3사 양자 TV토론이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국민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이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의 요청으로 마련된 토론회라 할지라도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양자 TV토론을 첫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 혹은 31일 중 하루를 택해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안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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