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의혹' 윤우진,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22.01.26 14:30 / 수정: 2022.01.26 14:30

"사건 알선 안 해…정상 계약따라 금품 받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브로커'(중개인)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사건 알선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세무조사 청탁 명목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정상적으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 정당하게 받은 금품"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개발사업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내용을 두고는 과거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특정 법무법인에 다수 사건을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을 소개하고 알선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부인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량 2대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법률 알선 대가에 따른 이익이 아니고, 법무법인에서 쓰는 오래된 차량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서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열심히 반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업가 등에게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1억 30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서장은 '대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소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 역시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첫 재판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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