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손배소' 정준길,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도 기각
입력: 2022.01.26 14:21 / 수정: 2022.01.26 14:21

"홍준표 증인으로 불러달라"…재판부 '기각'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손해배상 소송 중인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가 제기했다가 기각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도 기각했다. /더팩트DB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손해배상 소송 중인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가 제기했다가 기각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도 기각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손해배상 소송 중인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거듭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백강진·박형남·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부에 관한 판단은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 등에 따라 적정하고 신속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부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문 씨는 고용노동부 조사로 특혜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다며 2018년 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2일 문 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 측은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정 씨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담당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홍 의원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다시 낸 것으로 파악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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