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단체, 결정 불복해 이의신청서 접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특혜조사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넘어간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특혜조사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넘어간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센터)는 26일 오후 김 처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고발했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것에 불복해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낸다고 밝혔다.
센터는 김 처장이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지검장이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를 출입해 특혜 조사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경찰 사건 수사의 사실상 핵심 지휘 책임자가 이 고검장이기에, 김 처장과 이 고검장은 청탁이 필요한 관계이며 직무와 관련해 교통편의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주장했다.
김 처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김 처장이 지난해 1월 인사청문회에서 지인 운영하는 진단키트·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용차 제공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이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0일 "교통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처장이 취급 중인 경찰 사건을 부탁하는 대가로 이 고검장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주식 보유 기간, 시세 변동,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김 처장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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