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긴급체포…구속심사
입력: 2022.01.26 10:26 / 수정: 2022.01.26 10:26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기금 횡령 혐의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100억원을 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한다. /더팩트DB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100억원을 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00억원을 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강동구청 한 공무원이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강동구청 공무원 40대 A씨를 지난 24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한다.

A씨는 2019년 12월쯤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자금 가운데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포함된 기존 지상 시설을 현대화·지하화하는 사업이다.

A씨는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며 SH공사에서 교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 과정에서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115억원 가운데 38억원만 변제해 77억원 상당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 22일 A씨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받아 23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24일 긴급체포했다.

구청은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분석 중에 있으며, 당사자 외에 협조자나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리하고 있는 전 계좌와 기금운용 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횡령금의 사용처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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