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윤석열 TV토론, 공정 경쟁 해쳐"
입력: 2022.01.25 13:48 / 수정: 2022.01.25 13:48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직접 출석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에서 "공정 경쟁을 현저히 해치는 심각한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정의당과 심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 후보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양자 토론은 양당의 담합에 의해서 주문생산된 토론"이라면서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3사 중에서도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 법적 책무를 받는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토론 기준을 넘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측 류하경 변호사는 "(지상파 3사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토론회가 무산된다고 하는데, 다자토론을 거부하는 윤 후보를 빼고 나머지 후보끼리 토론하면 된다"며 "방송 형태를 규정하면서까지 다자토론을 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이 평가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3사 측은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 측 홍진원 변호사는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후보가 양자토론을 합의함에 따라 지상파 3사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방송하기로 했다"면서 "두 후보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자 TV토론’은 각 방송사 별로 주최하는 ‘후보자 4인 초청 토론회’와는 별개이며 언제든지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4인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추가 자료를 받는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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