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가혹행위' 2명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01.24 18:42 / 수정: 2022.01.24 18:42

4명 구속송치·1명 구속영장 재신청 예정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 차려진 부동산 분양합숙소에 20대 남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동거인 2명이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 차려진 부동산 분양합숙소에 20대 남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동거인 2명이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서구 한 부동산 분양합숙소에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동거인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3분가량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김모(22) 씨와 최모(25)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와 최 씨는 자칭 합숙소 팀장 박모(28) 씨 등과 지난 9일 분양합숙소에서 탈출한 A(21) 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출인 숙식 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에 찾아갔다.

A씨는 박 씨 등의 삭발·찬물 세례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지난 9일 오전 10시8분쯤 탈출을 시도하던 중 건물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9일 박 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고, 1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19일 이들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와 최 씨, 박 씨의 부인 원모(22) 씨 등 총 3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원 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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