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괴 855개 오스템임플란트에 돌려줘
입력: 2022.01.24 17:31 / 수정: 2022.01.24 17:31

"소액 주주, 불필요한 확대 손해 발생 고려"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금괴 1kg짜리 855개를 회사에 돌려줬다. /이선화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금괴 1kg짜리 855개를 회사에 돌려줬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금괴 1kg짜리 855개를 회사에 돌려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재무팀장 이모(45) 씨에게 압수한 금괴 855개(690억원 상당)를 환부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확정까지 압수물 종국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경우 회사와 회사 소액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확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송치된 이 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가 있으면 1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공적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335억원은 회사에 반환했다.

회사에게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씨를 검거했다. 이후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금괴 855개를 회수했다. 현금 4억여원도 회수했으며, 이 씨의 증권계좌에 있는 252억원은 동결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수사기관은 총 1414억원을 회수했으며, 이 씨가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762억원을 제외하고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9억원이다.

이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회사 측과 이 씨 가족들의 공모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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