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뺀 '이재명-윤석열 TV토론' 가처분 26일 결론
입력: 2022.01.24 17:24 / 수정: 2022.01.24 17:24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안 후보가 지난 19일 국민의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대전 = 김성서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안 후보가 지난 19일 국민의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대전 = 김성서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상파 3사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이 26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의당 측은 안 후보를 제외한 양자토론이 개최되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측 변호인은 "토론회는 대선을 40여일 앞둔 설 직전에 개최되고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다"며 "양자토론이 열리면 이미 유력 대선 후보 두 사람이 정해진 것처럼 대선 구도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3사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방송사가 양자토론을 주최하기 때문에 참석 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 측 변호인은 "이번 양자 토론이 무산되면 토론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실질적인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양자 토론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두 후보를 향한 국민적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오는 26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상파 3사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 혹은 31일 중 하루를 택해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안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열린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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