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간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은 방산시장과 숭례문상가 등 57곳, 부산은 자갈치시장, 부평깡통시장 등 14개 시장 주변에 주차가 허용된다. 정확한 허용 지역과 구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차 허용 구간 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설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편하게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에 온기가 되살아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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