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법원이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의 김건희 씨 7시간 통화보도 대부분을 허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한 부분은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 씨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발언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가 녹음한 내용 중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이다.
이밖의 내용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여전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김 씨와 가족의 사생활만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