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밥퍼' 최일도 목사 만나 고소취하 합의
입력: 2022.01.21 18:20 / 수정: 2022.01.21 18:20

건물 기부채납 신청…21일 고발 취하 공문 보내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일도 목사가 밥퍼나눔운동본부 기부채납 뒤 고소를 취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미루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일도 목사가 밥퍼나눔운동본부 기부채납 뒤 고소를 취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미루 인턴기자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일도 목사가 밥퍼나눔운동본부 기부채납 뒤 고소를 취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시청에서 최 목사를 만나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 측은 전날 시에 증축 건물의 기부채납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시는 다일복지재단 측이 고발 취하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이날 동대문 경찰서에 고발 취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앞으로 시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토지사용승인 절차를 밟으면 밥퍼나눔운동본부 2개 동 건물 증축은 합법화된다. 공유재산 심의회는 내달 24일 열린다.

최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이런 대화와 소통이 이뤄졌더라면 서로 마음이 상하고 다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하지만 이제라도 민관이 서로 오해와 갈등을 풀고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력하는 과정을 밟아가게 된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옳다고 상대가 틀린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은 것 뿐이다"며 "저는 저대로 시 입장이 되어 보질 못했고, 시는 봉사자의 입장이 되어보질 못한 것"이라고 돌아봤다.

지난해 다일복지재단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 양쪽에 식자재 창고와 식당으로 쓸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시가 고발하면서 중단됐다. 소유자인 시에게 토지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사유다.

논란이 되자 서울시 측 실무진은 17일 최 목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다음날에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이어 오 시장과 최 목사가 만나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이번 논란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miro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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