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중대재해 전문수사팀 17개 시·도 확대운영
입력: 2022.01.21 15:11 / 수정: 2022.01.21 15:11

서울·부산·강원·제주경찰청 추가…팀장 '중대재해 전담책임자' 지정

경찰이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존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전담수사팀으로 운영한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존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전담수사팀으로 운영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존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전담수사팀으로 운영한다.

21일 <더팩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13개 시·도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17개 시·도청으로 확대 편성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재해에 대한 1차 수사권은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 분야는 경찰이 맡는다.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은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강원경찰청, 제주경찰청에 추가 설치된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팀장은 경감급이며,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로 지정돼 검찰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역할도 한다.

서울경찰청은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2개 팀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초 상반기 인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현장 배치해 운영하겠다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3개 시도경찰청에서 인원을 확대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지방청은 2월초까지 정확히 구성원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선 전담팀을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할 사건의 규모가 가늠되지 않지만 우선 전담해서 맡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은 21일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경찰은 검찰과 중대시민재해 분야 법리검토 자료 공유 등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검찰과 노동부, 경찰은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 요인 방치·묵인 등을 철저히 수사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게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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