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측 "신청 이익 없어"
21일 법원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MBC를 상대로 제기한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신청 취하서를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같은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심문 기일도 열리지 않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MBC가 어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측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김 씨 녹취록과 관련 후속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왔다"면서도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