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가 새로 개정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무효 소송을 신청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놓고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사용된다. 급식 시설이나 교육 정보화 등 교육 환경 개선 등에도 쓰인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보통세의 0.6% 이내'로 상한선만 두었던 것을 하한선까지 뒀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장에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교부 재량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 발의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보조금 범위를 '보통세의 0.5%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시가 반발했고,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돼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시는 오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1월 초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시는 재의요구안에 "개정안은 보통세 일정률 이상을 매년 고정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전출하게 한 것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보조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31일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시는 무효소송으로 맞섰다.
사업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은 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제소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합의해 정한 사항인데 수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정해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390억 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며 "교육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신·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