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vs "공익"…'김건희 녹취록' 가처분 내일 판가름
입력: 2022.01.20 16:13 / 수정: 2022.01.20 16:13

서울의소리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끝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측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21일 오후 2시쯤 결정을 내린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측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21일 오후 2시쯤 결정을 내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21일 오후 2시쯤 결정을 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김 씨가 서울의소리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외부로 배포될 경우 현실적으로 영상을 삭제할 수 없는 점에서 심각한 침해행위가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가 열린공감TV와의 '정치 공작'으로 취득한 녹취파일이라며 공개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씨 측은 "이명수 씨가 지난해 8월30일 녹음한 녹취 내용은 당사자 간이 아닌 제3자 사이 녹음이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확실하다"라며 "편집본이 공개될 수밖에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녹취파일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채권자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게 증명이 돼야 한다. 이미 MBC에서 보도됐고, 유튜브에 회자된 사건이다. 신청인이 언론·정치·허위 자격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알 권리 측면에서 당연히 보장돼 방송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6개월에 걸쳐 총 7시간45분 가량 통화를 나눴다. 이 기자는 해당 녹음을 MBC에 제보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통화 녹취록을 담은 방송을 예고했고, 김 씨 측은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수사 내용과 사적 대화 등을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오후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통화내용을 보도했다.

김 씨 측은 오는 23일 방송분도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MBC가 공개하지 않은 녹취 내용을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가 보도하겠다고 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씨 측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을 진행하고, 김 씨와 그 가족들 사생활 관련 발언과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만 빼고 보도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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