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당한 보상해야"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유화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 DB |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유화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지난해 5월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소유권보존 등기절차 진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땅을 ‘소유자 불명’으로 기재해 법원에 공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는 자기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며 "도로공사는 토지 소유권 승계자인 민원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미흡했다"며 "다른 기관의 경우 사전에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을 확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추진한 유사사례가 확인된다"고도 지적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추진에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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