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혐의'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무고죄 집유
입력: 2022.01.20 10:46 / 수정: 2022.01.20 10:4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무고 혐의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무고 혐의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1대 총선 당시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무고 혐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각각 벌금 30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자의 경제생활 정보는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데 중요 요인이라 허위는 가볍게 볼 수 없다"라며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까지 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비례대표 후보자라서 허위사실 공표가 직접 사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당시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의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5월 당에 고발되고 제명됐다.

양 의원은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했고 관련 보도를 낸 KBS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KBS 보도가 틀렸다"는 양 의원 고소를 무고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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