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공중돌리기' 견주 검찰 송치…다롱이는 새 가족 품에
입력: 2022.01.19 18:21 / 수정: 2022.01.19 18:21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대를 당했던 말티즈 다롱이가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30대 부부의 집에 입양됐다. /동물권보호단체 케어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대를 당했던 말티즈 '다롱이'가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30대 부부의 집에 입양됐다. /동물권보호단체 케어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때리고 목줄로 들어 휘두르는 등 학대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던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82) 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말티즈종 강아지 '다롱이'의 목줄을 당기며 들어올리고 손찌검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권보호단체 케어는 사건 다음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A씨를 찾고 1시간 이상 설득해 그와 강아지를 분리시켰다.

이후 A씨의 가족을 설득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에게서 벗어난 다롱이는 현재 새 주인을 찾았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강아지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30대 부부의 집에 입양됐다"며 "전원주택이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견주가 기르고 있는 다른 말티즈도 있어 외롭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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