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24일 심문
입력: 2022.01.19 14:50 / 수정: 2022.01.19 14:5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추진을 규탄하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선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추진을 규탄하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안 후보 측이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채권자는 국민의당과 안 후보, 채무자는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다.

국민의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이 자유로운 다자토론을 통한 후보 검증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본부장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우리가 시험도 공정해야 되지만 선거만큼은 정말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불공정한 선거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를 획책하는 기득권 정당들에 방송사가 같이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양자 TV토론을 오는 30일 오후 7~10시 또는 31일 7~10시에 개최하는 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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