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태어난 아이에 '200만원 바우처'
입력: 2022.01.19 14:49 / 수정: 2022.01.19 14:49

서울시, 아동수당 7세 미만→8세 미만 확대

서울시는 올 1월1일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1월1일 서울 강남구 차병원에서 아빠 장우진 씨와 엄마 김민선 씨의 아기가 오전 0시3분경 태어나 TV화면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올 1월1일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1월1일 서울 강남구 차병원에서 아빠 장우진 씨와 엄마 김민선 씨의 아기가 오전 0시3분경 태어나 TV화면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올 1월1일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1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에 받을 수도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바우처는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자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 2월1일 이후 출생아동은 올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를 위해 지급은 4월25일부터 시작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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