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내일 심문
입력: 2022.01.18 15:32 / 수정: 2022.01.18 15:32

서울남부지법, 서울의소리 심문 20일 진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심문이 각각 19일과 20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심문이 각각 19일과 20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심문이 각각 19일과 20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심문을 진행한다.

김 씨 측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통화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하자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관련 내용과 언론사·개인에 대한 불만 표현, 사적 대화 부분은 방송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두 유튜브 방송은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 분량을 이어서 보도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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