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만 18세 피선거권 환영…선거운동 연령도 낮춰야"
입력: 2022.01.18 12:01 / 수정: 2022.01.18 12:01

"주민투표제·주민소환 연령 기준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환영하며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국회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환영하며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국회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환영하며,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국회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환영하며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 하향 또는 삭제 등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6일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지방자치제도 등 관련 연령 기준을 개선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에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11일에는 정당가입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권위는 "국회의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환영을 표한다"라면서도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 등 지방자치제도 연령 기준 하향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어 국회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듣고 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인권위는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 연령 기준은 18세로 낮아졌지만,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은 19세에 머무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청소년이 역량을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은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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