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전 서대문구 국장 유죄…법원 “구청장 불기소 의문”
입력: 2022.01.17 17:56 / 수정: 2022.01.17 17:56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대문구청 전 환경도시국장 황모(64) 씨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대문구청 전 환경도시국장 황모(64) 씨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 서대문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대문구 전 환경도시국장 황모(6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7급 대우를 받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다’급 임용시험에서 청탁을 받은 특정인물을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 점수를 고친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구청 내에서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황 씨에게 특정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 서모(54)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례적으로 법원은 서 씨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불기소한 처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구청장은 다른 두 피고인과 함께 2020년 초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혐의가 일부 인정돼 같은해 8월 검찰에 송치됐다.

문 구청장은 황 씨에게 ‘임용 시험에 대해 서 씨와 상의해서 조치하라’, ‘서 씨와 상의했느냐’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문 구청장의 발언이 채용 지시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청장 발언은 객관적으로는 채용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서 씨 부탁은 황 씨가 심리적 부담을 느낄 만한 영향력 행사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라고 판시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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