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극우단체 수요시위 방해' 긴급구제 경찰에 권고
입력: 2022.01.17 15:56 / 수정: 2022.01.17 15:5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요시위를 극우단체가 방해하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 경찰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이선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요시위를 극우단체가 방해하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 경찰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요시위를 극우단체가 방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경찰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정기 수요시위 방해에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을 보인다며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장소를 달리하도록 적극 권유하는 등 긴급구제 조치를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992년부터 30년간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했으나, 1년 전부터 반대 단체들이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등 마찰을 빚고있다.

네트워크는 경찰이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정 전 긴급구제 조치 권고도 요청했다.

종로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한다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라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반대집회 측의 방해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되는데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회 방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30년간 매주 같은 장소·시간에 진행됐던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집회 측에서 스피커 소음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 또는 수요시위 참가자들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유 또는 경고 △네트워크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 제지하고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향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긴급구제 조치로 권고한 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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