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군대 내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 수사기관이 맡아 수사한다. 지난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을 통해 군의 조직적 은폐와 축소 논란이 발생한 것에 조치다. 사진은 서욱 국방부 장관. /남윤호 기자 |
경찰청 국수본 "유관기관 협의 중"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는 7월부터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이 맡는다. 지난해 공군의 여중사 성추행 사건 조직적 은폐가 가져온 변화다. 경찰 내에서는 업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군사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후 경찰청 등과 협의를 진행한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과 사망 사건,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오는 7월부터 수사부터 재판까지 민간으로 넘어간다. 군대 내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이뤄지면서 사건 은폐와 2차 가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 수사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해 강력범죄수사과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경제범죄수사과장,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등 총경 이상 고위 간부가 참여한 군사법원법 개정 후속 조치 TF를 꾸렸다.
국방부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9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제정령안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검사,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와 관련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상호협력의 원칙'을 담았다. 영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민간 경찰이 부대 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급 부대의 장, 관할부대장 등의 수사 등 협조 조항도 있다.
특히 5조에는 국방부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수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협의 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면 기관 상호 간 수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협의를 진행한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동률 기자 |
군대 내 성범죄, 군인 등 변사사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현장이나, 피의자 주거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청이나 경찰서에 배당될 예정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 시간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세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일선서 과장은 "구체적으로 전담수사팀이 마련되는지, 죄종별로 배당되는지 등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휘부에서도 현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도 지난 6일 국수본 출범 1주년을 맞아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는 7월부터 군에서 처리하던 사건이 경찰로 넘어와 수사경찰의 업무가 늘어난다. 군에서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업무 부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 시행 전까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령 개정 이후 수사준칙 개정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100%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며 "협조 없이 부대에 들어가 민간처럼 수사하기 힘들기에, 현실을 고려한 수사준칙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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