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방송 일부 허용…"수사 내용 금지"
입력: 2022.01.14 19:14 / 수정: 2022.01.14 19:1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형사절차 진술거부권 등 침해 우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했다. 방송하되 수사와 언론사·개인에 대한 불만, 일상 대화는 방송을 금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하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 측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 파일을 취득하지 않은 점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되지 않은 점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 한 점 등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수사 관련 내용은 향후 진술거부권 등에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방송돼선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라고 봤다.

이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이나 사람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춰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방송금지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김 씨 측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 취지에 나타난 MBC 측 태도 등에 비춰보면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MBC는 오는 16일 오후 8시20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A씨와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받아 방영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3일 "'사적 대화'임이 분명하고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라며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했기에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며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김 씨를 채권자, MBC를 채무자로 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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