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관련 내용 방송금지
입력: 2022.01.14 17:59 / 수정: 2022.01.14 17:59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더팩트 DB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내사·수사 대상인 사건이나 언론사나 개인 등에 불만을 나타내는 표현, 일상생활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은 방송금지 결정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