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내달 퇴소 완료…"차별없이 권리 보장해야"
입력: 2022.01.13 19:02 / 수정: 2022.01.13 19:02
난민인권단체가 다음달 시설 퇴소 예정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정부의 안정화·보호 조치 마련 및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난민인권단체가 다음달 시설 퇴소 예정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정부의 안정화·보호 조치 마련 및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특별기여자→난민’ 표현 바꿀 필요성도 제기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난민인권단체가 다음달 시설 퇴소 예정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정부의 안정화·보호 조치 마련 및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정착하려는 아프간 난민을 보호하고, 국내 체류 난민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작년 8월 아프간 카불을 떠나 한국에 피난 온 78가구, 387명의 특별기여자들은 임시시설인 여수 해경교육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 중 20명이 지난 7월 퇴소했고 나머지 인원도 오는 2월 10일까지 차례대로 나올 예정이다.

단체는 "난민들의 시설 생활 실태는 물론 향후 정착지원 계획이 비공개된 상태"라며 "본격적인 자립을 준비하는 이들이 자신의 경력, 전문성이 고려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기여자’라는 표현도 ‘난민’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입국 난민을 ‘안전을 시혜적으로 보상받는 사람들’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환희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법무부가 난민들에 G-1-99 비자를 줬지만, 이는 국내 체류 및 단순노무직 취업 정도를 허용하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모국에 돌아갈 수 없는 게 자명한 현실에서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 사정으로 가족 중 일부와 떨어진 안타까운 난민이 많다"며 "이들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계류 중인 ‘재한 외국인법 개정안’에 가족결합 관련 규정인 난민법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단체는 "그동안 아프간 난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지지해온 수많은 시민은 2월 이후 더욱 뜨겁고 구체적으로 손잡는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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