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약 7시간 통화녹음을 보도할 것으로 알려진 MBC에 대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 계획이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녹음을 보도하는 MBC 방송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14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다음날 오전 11시 김 씨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연다.
심문에는 김 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하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통화 당사자인 A씨가 (김 씨에게)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의 촬영기자 A씨는 지난해 7~12월 김 씨와 10~15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을 최근 MBC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