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형사책임 감면, 적극 대응 최소한 뒷받침"
입력: 2022.01.10 15:16 / 수정: 2022.01.10 15:16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적극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이선화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적극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이선화 기자

국회 법사위 오후 2시 경직법 개정안 심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적극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에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최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논란이 불거진 뒤 논의에 속도가 붙어 지난해 11월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지난 8일 논의를 했지만, 인권침해 우려 지적 등으로 의결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경찰관의 위급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민에 피해가 발생하면 중대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감면·면제시켜주는 조항이 담겨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법안을 심사한다.

김 청장은 "정당한 업무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판단 잘못이나 의도치 않는 실수로 야기되는 어떤 피해와 경찰관 형사 책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 책임을 계속 묻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주저 없이 과감하게 국민 보호 조치를 망설이게 되니 허점이 생길 수 있고, 소극적 대응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이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은 뒤 뒷수갑이 채워지고 숨을 쉬지 못해 숨진 정신질환자 유족에게 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는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제압한다는 것에 충분히 소명될 수 있게 항소하고, 재판이 지속한다면 이런 방침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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