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관용차·주식 의혹' 불송치
입력: 2022.01.10 11:28 / 수정: 2022.01.10 12:00
경찰이 이성윤 관용차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처장의 주식 부당 취득 의혹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
경찰이 '이성윤 관용차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처장의 '주식 부당 취득 의혹'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

이성윤 조사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성윤 관용차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처장의 '주식 부당 취득 의혹'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을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하며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4월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편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고, 두 사람은 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국수본은 같은 달 16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이후 경찰은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른다"라며 이 지검장 사건은 분리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처장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처장은 지난해 1월 인사청문회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처장이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2월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말쯤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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