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진 상해치사' 30대 징역 7년…"사람이 죽었는데" 유족 반발
입력: 2022.01.06 16:53 / 수정: 2022.01.06 18:06
고 황예진 씨의 어머니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의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
고 황예진 씨의 어머니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의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

1심 법원 "우발적 범행…일반적 교제살인 유형 아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예진(26)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출혈과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은 지금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교제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교제살인 유형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나가려 했지만 피해자가 따라나와 피고인을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범행 이전 취업 준비를 하며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점, 법정에서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양형 참작 사유가 됐다.

방청석에 피해자 유족 등은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 말이 되냐"며 울음을 터트렸다. A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황 씨의 유족은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항소해주길 바란다"며 "안 되면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황 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피해자를 소생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전혀 구급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3주간 혼수상태로 지내다 숨졌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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