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권익위 제공 |
부패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부패・공익신고 관련 법률들에 제각각 흩어진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보호·보상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해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공표하기로 했다.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올해 7월부터는 부패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동시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신고자에 자료제출·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신고 보・포상금도 높인다. 국제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구간제(부패 4~30%, 공익 4~20%)를 정률제(30%)로 변경, 보상금 상한(30억 원)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해 공공·민간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올해는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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