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 '심각' 해제 때까지 연장
입력: 2022.01.06 14:16 / 수정: 2022.01.06 14:16
서울시는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현재 최고 단계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 종료 후에도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3억79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다.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에는 선풍기나 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 지원도 이어간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나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등에 문의하면 된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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