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억 횡령 혐의' 지역주택조합 위원장 등 "혐의 부인"
입력: 2022.01.06 13:31 / 수정: 2022.01.06 13:31
허위 홍보로 조합 가입을 유도한 뒤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허위 홍보로 조합 가입을 유도한 뒤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허위 홍보로 조합 가입 유도하고 빼돌린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위 홍보로 조합 가입을 유도한 뒤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이모 씨와 류모 씨, 한모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씨와 류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이 씨 측은 조합원의 관련 서류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한 주택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한 씨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지난해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고 조합원 477명에게 계약금 약 239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선 주택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검찰은 이들이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는 20~30%에 불과하지만 60~80%에 이르는 것처럼 부풀려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와 류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월 사이 허위 토지 동의율이 적힌 서류를 신탁사에 내 토지용역 대금을 받는 등 조합추진위원회에 23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8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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