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남윤호 기자 |
"기본권 침해 소지, 범위 최소화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다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라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이 범죄 수사라는 공익적 정의실현을 위해 필수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기본적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자료 제공 절차는 단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허용요건이 광범위하고, 통제 절차가 미비하다"라며 "제공내역 통보 절차도 갖춰져 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이 제기돼왔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2월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마다 많은 통신자료를 한 번에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요청 문서 1건당 검찰 8.8건, 경찰 4.8건, 국가정보원 9.0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공수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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