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신체검증 부실" vs 이재명 "망신주기 주장"
입력: 2022.01.05 17:42 / 수정: 2022.01.05 17: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이 이 후보의 신체검증 결과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이 이 후보의 신체검증 결과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이 이 후보의 신체검증 결과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김 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이 후보에 대한 신체검증을 진행한 아주대학교병원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진료차트가 쟁점이 됐다.

앞서 이 후보는 김 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직접 봤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증을 진행했다. 당시 아주대병원은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등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이날 진료차트 내용이 부실하다며 당시 검증을 진행한 의료진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대병원은 당사자 동의 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측이 직접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이 후보 측은 본래 청구 이유와 김 씨 측이 주장하는 신체 특정 부위 내용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청구 이유에는 점 이야기가 없다. 결국 피고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해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의료진 등을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이 지사가 SNS를 통해 나를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그해 11월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돌연 취하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변론은 오는 3월23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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