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수사
입력: 2022.01.05 13:06 / 수정: 2022.01.06 14:43
SK실트론 의혹으로 고발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더팩트 DB
'SK실트론 의혹'으로 고발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더팩트 DB

서민민생대책위, 상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SK실트론 의혹'으로 고발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최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배당받았다.

SK는 2017년 1월 LG가 보유했던 실트론 주식 51%를 현금으로 취득했다. 이후 잔여 지분 49% 중 KTB PE가 갖고 있던 19.6%를 매입했다.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 개인이 인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같은 해 11월 SK가 실트론 지분을 싸게 사들일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넘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2018년 8월부터 3년간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2일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취득한 것은 '사업기회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SK의 이익이 충돌하는데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SK측은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 경쟁입찰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처분 직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사회기회유용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존 '선례와 증거' 부족을 내세워 고발은 어렵지만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단정마저 짓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나,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향후 법리적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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