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백신접종' 정보 수집, 기본권 침해"
입력: 2022.01.05 15:21 / 수정: 2022.01.05 15:21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부 인용했다. /주현웅 기자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부 인용했다. /주현웅 기자

지휘부 접종 강요 진정은 기각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정보를 취합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부 인용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열린 소위원회에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김기범 경사가 제기한 경찰 지휘부의 백신 접종 강요 진정은 기각하되, 신청 여부 등 개인정보 수집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경사는 지난해 4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맞게 해 직원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지난해 4월26일부터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의 예방접종이 시작됐고, 김 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직원들 접종을 독려했다.

내부에서는 지휘부가 접종을 놓고 강압적인 분위를 조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부서와 소속 지구대·파출소별 접종률과 접종 예약률 등을 수시로 비교해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휘부가 미접종을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백신 접종 여부 정보를 취합하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담은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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