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30분 휴식…‘칼퇴’ 가능한 법개정 추진
입력: 2022.01.04 18:14 / 수정: 2022.01.04 18:14
4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전현희(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모습./더팩트DB
4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전현희(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4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쉬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중 부여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구인난을 겪는 사업주의 인력 채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단기간 근로자 비율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바라는 여성 및 노령층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강제로 휴게시간을 갖는 게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권익위 조사결과 4시간 근로자 1109명 중 85.1%는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에 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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