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에 입장 표명[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성희롱을 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게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마련됐더라도, 수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가는 조치에 앞서 개인이나 집단이 최소한 필수 사회보장권 접근이 박탈되지 않는지,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생존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권리라고 봤다. 인권위는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가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마저 제한되면,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받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위로 제한하는 것도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며, 장기요양급여 제한의 핵심적 요소인 '가족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다만 장기요양요원들이 수급자와 가족에 폭행·성희롱 등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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