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28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추 전 장관이 지난10월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할 당시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서초경찰서에 배당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8일 해당 고발 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지난 9일 ‘쥴리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주장한 추 전 장관과 열린공감TV 관계자, 오마이뉴스 기자, 관련 제보자 등을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유튜브방송 열린공감TV는 김건희 씨가 1997년 5월7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의 소개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과 술자리에 합석했으며 당시 '쥴리'라는 예명을 썼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가 이를 인용 보도했고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