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애인에 시너 뿌린 50대, 검찰 송치
입력: 2021.12.30 11:43 / 수정: 2021.12.30 11:43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주점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주점 바닥에 뿌렸다. 화장실에 있던 여성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지인 얼굴에 인화물질이 튀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이달 초에도 A씨를 두 차례 경찰에 폭행 혐의로 신고했는데도 스토킹이 이어지자 지난 13일 A씨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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