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입력: 2021.12.29 12:02 / 수정: 2021.12.29 12:02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이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이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영리약취방조 혐의 공범은 항소 안해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이 1심 징역 30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21) 씨와 안모(21) 씨는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박모(20) 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 고문을 가해 폐렴과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1일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무렵 몸무게가 34kg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라며 "호흡이 거칠고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돕는 등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차모(21) 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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