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신속 재개발 대상지 창신·숭인 등 21곳 선정
입력: 2021.12.28 17:05 / 수정: 2021.12.28 17:05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첫 적용되는 민간재개발사업 선정 지역 21곳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첫 적용되는 민간재개발사업 선정 지역 21곳이다. /서울시 제공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2만5000호 주택공급 기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용산구 등 21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28일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 56,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일대 등이다. 지난 5월 오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처음 적용될 대상지다.

이번 후보지는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지난 공공 재개발 공모 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후 첫 적용 사례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다. 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시에 약 2만5000호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재개발 후보지 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또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 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는 바로 다음 공공 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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