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사업지구 부동산 신고 의무화…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입력: 2021.12.28 12:40 / 수정: 2021.12.28 12:40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사업한 지역의 부동산을 본인 또는 가족 등 명의로 보유·매수할 때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이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임영무 기자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사업한 지역의 부동산을 본인 또는 가족 등 명의로 보유·매수할 때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이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임영무 기자

SH·GH·새만금개발공사 등 적용…중앙부처 부동산 업무 담당자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앞으로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사업한 지역의 부동산을 본인 또는 가족 등 명의로 보유·매수할 때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 정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혔다. 이들은 회사의 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을 살 때 소속기관장에게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법령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자가 공직자 본인,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 등이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한 법인은 물론 고문·자문을 제공한 회사도 해당한다.

시행령은 공직자 본인을 지휘·감독했던 퇴직자와 현직 상급자, 청탁금지법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람도 포함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새만금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은 내년 5월19일부터다.

그 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도 시행령이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이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는 공공주택·도시개발·도시재생·산업단지조성·역세권개발·항만재개발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도 마찬가지다.

권익위는 내년 2월부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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