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12 신고자 위치·현장 영상 실시간 전송
입력: 2021.12.27 13:29 / 수정: 2021.12.27 13:29
내년부터 112 신고자 휴대전화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상황요원에게 전송되는 보이는 112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동률 기자
내년부터 112 신고자 휴대전화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상황요원에게 전송되는 '보이는 112'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동률 기자

'보이는 112' 서비스 시행…경찰과 비밀 채팅 기능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내년부터 112 신고자 휴대전화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상황 요원에게 전송되는 '보이는 112' 서비스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신고자가 URL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를 받아 접속하면, 위치와 현장 영상이 112상황실로 전송되는 '보이는 112'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에는 정확한 신고자 위치 확인과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 원격조정, 경찰과 비밀 채팅 기능 등이 있다. 채팅은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으로 변경해 신고 사실 비노출 상태로 실시간 이뤄진다.

접수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과 채팅 내용은 출동 경찰관에게 파일로 전달돼 112 휴대전화와 태블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 과학치안정책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치안현장 맞춤형 R&D 사업으로 '보이는 112'를 과제로 선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초행길이라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 복잡한 골목이 많은 동네 등에서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와 재해·재난 및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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